제12조(교외체험학습)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5항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도시와 농촌 학교간의 지역 간 교류학습을 통하여 도.농간 학교, 지역사회의 생활 모습과 특성, 자연환경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목표를 극대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.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의 유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1.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. 가.가족동반 체험학습 ? 고적지탐방, 친지 또는 가족방문 등 나. 위탁. 교류체험학습 - 학생.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, 자매결연학교 등 다. 학교 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- 학생.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, 국토 순례, 환경관련활동, 외국어체험 활동,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 활동 등 2.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다. 가. 가족동반 체험학습 - 연간 15일 이내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.) 나. 위탁. 교류체험학습 - 연간 1회 1개월 이내 다. 학교 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- 연간 15일 이내 라.반일(0.5일)단위교외체험학습- 교육계획의 일과 운영 상 4교시를 기준 으로 반일 단위 교외체험학습을 인정 . | 제12조(교외체험학습) 1. 교외체험학습 유형 : (좌동) 2.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가 항 ~ 라 항 : (좌동) (신설) 마.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시 학생 안전·건강 확인 방법 1) 학교는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신청서(승인서)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,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연락하여 소재지를 파악한다. ?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‘위기학생관리위원회’개최를 요청한다. 2) 보호자는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한다. ‘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결석 포함) 시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연락하여 안전,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.’ |
3) 학교장은 아래 문구가 포함된 승인서를 배부한다. ‘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결석 포함) 시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연락하여 안전,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’ 위반 시 군?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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