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개인별 사전 선택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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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울주명지초 | 등록일 | 22.08.29 | 조회수 | 3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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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개인별 사전 선택을 실시합니다. 가. 선택기간: 2022.8.23.(화) ~ 9.2.(금) *마감이후 변경불가* 나. 선택대상자: 2022년 12월 31일 이내 퇴직자를 제외한 모든 교직원 *2023년2월말 퇴직자도 선택 대상* 다. 선택 방법: 아래 첨부파일 3 '사용자매뉴얼' 참고 라. 붙임1,2,5 : 단체보험 상품별 세부보장내용 및 유의사항 설명서 마. 기타 안내사항: 1.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는 <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> 2. (부부공무원) 본인 보험(생명/상해, 의료비 보장)만 가입 가능하며, 배우자 보험은 가입 불가 ※ 자녀는 부부공무원 중 1인만 선택하여 가입 신청 3. (장애인자녀) 19세 이상 장애인자녀 가입 시 장애인 확인서류 첨부 (장애인 확인서류 : 복지카드사본, 장애인증명 4. (환수) 선택한 보험선택 상품이 복지 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수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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